서론
저는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치매와 돈’이 만나는 지점에서 갈등이 더 자주 터진다고 느낍니다. 대구 중구에 사는 88세 김 모 씨 사례는 그 흐름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김 씨는 40년 넘게 성당을 다니며 신앙생활을 이어왔고, 공동체 안에서 성실한 신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아내를 떠나보낸 뒤 김 씨의 일상은 급격히 무너졌다고 가족은 말합니다. 충격으로 의욕이 줄고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김 씨는 넉 달 뒤 ‘주일학교 지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 전후로 김 씨는 한 달 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고, 두 달 뒤에는 ‘중증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돌려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 초기부터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공적·사적 장치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례라고 봅니다. 이 글에서는 기부금 반환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족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호 전략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 치매 진단 전후 3억 기부, 왜 분쟁이 커졌나
- 기부금 반환 소송의 핵심: 증여 계약 무효·취소 요건
- 치매 재산관리 실전 체크리스트: 후견·신탁·기록
- 재산 분쟁을 줄이는 가족 대응: 사전 합의와 공공 서비스

이 글과 이미지는 AI로 생성하였습니다.
치매 진단 전후 3억 기부, 왜 분쟁이 커졌나
김 씨의 기부는 규모부터가 이례적입니다. 3억 원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포함하면 사실상 전 재산에 가깝다는 점에서, 가족은 “평소 기부 성향과 다르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딸의 설명에 따르면 김 씨는 생전에 “사후에 남는 현금의 4~5% 정도만 기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해왔고, 기부 이후 가족이 이유를 묻자 “내가 그랬었나? 기억이 안 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대목은 법정에서 매우 중요한 정황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종교단체는 “당시 김 씨가 기부 행사에서 축사를 할 정도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세웁니다. 즉, 같은 장면을 두고 가족은 ‘판단력 저하’의 맥락을 말하고, 단체는 ‘외형상 의사표현 가능’에 초점을 맞추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갈등이 커지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봅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모든 기능이 사라지는 질병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순간’과 ‘결정 능력이 무너지는 순간’이 섞여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쟁의 본질은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결정을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상태였느냐”로 좁혀집니다.
기부금 반환 소송의 핵심: 증여 계약 무효·취소 요건
기부는 민법상 ‘증여 계약’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미 이행된 증여는 원칙적으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단순히 “치매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대개 기부 당시의 상태가 계약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질문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기부 당시 김 씨가 기부의 의미와 금액, 자기 재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둘째, 기부가 김 씨의 기존 생활 패턴과 가치관에서 ‘비정상적으로 급격한 변화’로 보이는가입니다. 셋째, 가족이나 주변인의 관찰 기록, 의료 기록, 상담 기록이 기부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가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갖춰질수록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현실적으로 커진다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소송이 ‘감정 싸움’으로 흐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결국 객관적 자료로 판단합니다. 의료 소견서, 진단 시점, 인지 기능 검사 결과, 약 처방과 복약 여부, 사고나 실종 위험 기록, 금전 거래의 패턴 변화 같은 자료가 촘촘할수록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멀쩡해 보였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니, 가족은 기부 전후의 일상 변화와 반복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매 재산관리 실전 체크리스트: 후견·신탁·기록
저는 치매 관련 분쟁에서 ‘가장 큰 비용’이 돈보다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돌봄 부담은 커지고, 당사자의 상태는 악화되며, 가족 관계는 소모됩니다. 그래서 분쟁을 줄이려면 치매 초기부터 재산관리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실행 가능성이 높고 효과가 큽니다.
첫째, 후견인 제도입니다. 공공 후견인 또는 법정 후견 절차는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신탁 연계입니다. 생활비·병원비·기부·자녀 지원 등 목적을 분리해 신탁 구조를 설계하면,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자산이 크게 빠져나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기록의 습관화입니다. 가족은 병원 방문, 검사 결과, 이상행동, 반복되는 착오, 금전 거래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돌봄 계획을 세우는 데도 쓰이고, 분쟁 시 객관적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항목 | 가족이 바로 할 수 있는 준비 |
|---|---|
| 의사결정 능력 점검 | 진단서·인지검사 결과 보관, 진료 기록 정리, 약 복용 기록 유지 |
| 거래 안전장치 | 큰 금액 이체 제한, 금융사 상담, 신탁·후견 검토, 가족 알림 체계 구축 |
| 분쟁 대비 기록 | 기부·이체·계약 전후의 대화, 상태 변화, 사건 경위 메모(날짜 포함) |
| 공공 서비스 연결 |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 신청, 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알림 연계 |
재산 분쟁을 줄이는 가족 대응: 사전 합의와 공공 서비스
저는 치매가 있는 가족의 재산 문제에서 ‘가족회의’가 생각보다 강력한 예방책이 된다고 봅니다. 가족이 각자 추측으로 움직이면 오해가 쌓이지만, 역할을 나누고 원칙을 정하면 불필요한 충돌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누가 병원 동행을 맡는지, 누가 금융기관 상담을 담당하는지, 큰 지출은 어떤 절차로 합의하는지를 문서로 남겨두면 효과가 큽니다. 종교 기부처럼 감정이 얽히기 쉬운 선택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저는 ‘기부 자체를 막는 것’보다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는 방식’을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역의 공공 서비스는 분쟁 예방과 돌봄 부담 완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는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독거 고령자의 경우 생활지원사 방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24시간 상담 콜센터 같은 체계를 연결하면 ‘급작스러운 판단 착오’가 큰 손실로 이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치가 충분히 작동할수록, 나중에 법정에서 “사전에 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는 점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기부금 반환 여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선의가 존엄을 지키는 선택이 되려면, 그 선의가 온전한 판단 위에서 이뤄졌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 확인을 개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제도와 서비스로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타 설명
경도인지장애 진단 후 3억 원을 기부하고, 중증 치매 판정 뒤 반환 소송으로 번진 사례를 통해 기부(증여) 계약의 무효·취소 쟁점과 후견인·신탁 등 치매 재산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치매가족이 챙겨야 할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외로운 치매 어르신, 반려식물로 마음을 돌보다 – 증평군의 따뜻한 정서 돌봄 실천 (2) | 2025.08.14 |
|---|---|
| 고흥군, ICT 기반 치매 노인 출입 관리 시스템 도입…실종 예방의 새 모델 (4) | 2025.08.12 |
| 강원 화천군, 치매 전담 요양시설 준공…치매 특화 서비스 본격화 (1) | 2025.08.11 |
| 값싼 리튬으로 알츠하이머 치료? 하버드 의대의 놀라운 연구 결과 (4) | 2025.08.10 |
| 액션 스타의 침묵, 브루스 윌리스의 전측두엽 치매 투병기 (0) | 2025.08.09 |
| 치매 초기, 감각이 먼저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0) | 2025.08.07 |
| 초고령사회 대한민국, 치매 통계로 본 지금의 현실 (2) | 2025.08.06 |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치매 환자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 (2) | 20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