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완벽 정리: 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 한눈에 보기 재가급여란 무엇일까? 집에서 받는 돌봄의 핵심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라는 뜻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분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경우 일정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기준 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이용 자격이 부여되며,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의료적 서비스를 넘어, 어르신이 자신의 집이라는 익숙한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정감 있게 지내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도 시설 입소.. 2025.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