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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총정리

by info-abc1 2025. 7. 19.

 

복지용구, 돌봄휴식, 실종 예방, 낙상 방지까지 한눈에 보는 치매 관련 지원 서비스 안내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에 걸쳐 돌봄 부담이 큰 질환입니다. 그만큼 정부와 각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혜택이 무료 또는 본인부담금 15% 이하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제도가 다양하다 보니,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환자 및 가족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지원 서비스와 신청 방법, 이용 요건, 비용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복지용구 및 돌봄 지원 서비스

✔ 치매가족 휴가제

  • 내용: 치매 환자를 단기간 보호해 가족에게 돌봄 휴식을 제공합니다.
  • 대상:
    • 단기보호급여: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종일 방문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
  • 이용기간: 연간 최대 6일까지, 월 한도액과 무관
  • 비용:
    • 일반: 급여비용의 15% 부담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6%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실종 예방 및 대응 지원 서비스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제도 총정리

  • 내용: 인식번호가 있는 스티커를 의류에 부착하여 실종 시 경찰이 신속히 가정으로 연계
  • 대상: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비용: 무료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지문 등 사전등록제

  • 내용: 치매환자의 지문·사진·신상정보를 사전에 경찰청에 등록
  • 신청기관: 치매안심센터, 지구대, 파출소, 안전드림 앱 또는 홈페이지
  • 비용: 무료
    📞 문의: 경찰청 182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배회감지기(GPS형, 매트형)

  • 내용: 위치 추적 가능한 감지기를 통해 실종 예방
  • 대상: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사용가능 복지용구에 명시된 자
  • 비용: 월 대여료의 15% 부담 (소득 기준 따라 감면 가능)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내용: 화재·가스 감지기 설치, 응급상황 자동 알림 및 대응
  • 대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응급안전센터
  • 비용: 무료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노인사례관리부 02-6360-5482


💰 치매환자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

✔ 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소득공제

  • 내용: 장기요양 급여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 공제
  • 서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홈택스 또는 기관에서 발급)

✔ 2. 장애인 공제 (세법상 인정)

  • 내용: 치매는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으로 장애인 공제 대상
  • 서류: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 국세청 126

🧓 치매안심센터 주요 서비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지역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종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서비스 내용

치매조기검진 무료 선별검사, 이상 시 정밀검사 지원
치매예방교실 치매 예방 교육, 인지훈련 프로그램
인지강화교실 고위험군 대상 인지기능 유지 훈련
치매쉼터 낮 동안 경증환자 보호 및 프로그램 제공
조호물품 지원 기저귀, 방수매트 등 무상 지원 또는 대여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심리·환경적 요구에 따라 집중 지원
실종 예방 인식표, 지문 등록 등 실종 방지 지원
치매공공후견사업 후견인 지원이 필요한 치매환자 대상 제도 연계
가족교실·상담 돌봄 기술 교육, 정서 지원, 서비스 연결

📍 이용 대상: 치매 환자, 고위험군, 가족, 일반 지역주민
📞 문의: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주요 문의처 요약

서비스 전화번호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4시간 운영, 돌봄·정보상담 선택 가능)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세청 126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경찰청(지문등록) 182

📌 관련 웹사이트


🧠 마무리

치매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정부와 사회가 준비한 다양한 제도와 복지용구, 맞춤형 서비스는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돌봄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정리된 서비스들은 대부분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되며,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상담콜센터는 언제든지 문의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보고 신청하세요.
정확한 정보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에서 24시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