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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규제지역 확대.대출 강화 한눈에 보기

by info-abc1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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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15일,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긴급 발표

금융위원회는 10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규제지역 확대.대출 강화 한눈에 보기

 

📍 핵심 요약

  • 서울 전역(25개 자치구) + 경기 17개 시가 규제지역으로 확대
  • 주택담보대출 LTV 70% → 40%로 강화
  • 전세대출 DSR 단계적 적용
  • 스트레스 금리 상향 (1.5% → 3.0%)
  • 15억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한도 2억 원으로 축소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20%로 조정

🏠 1.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 확대

서울 전역(25개 자치구), 경기 17개 시(광명·성남·수원·용인 등)가 새롭게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및 거래 시 각종 대출규제(전세대출 제한, LTV 강화)가 즉시 적용됩니다.

💰 2. 주담대 한도 축소

주택가격(시가) 대출한도
15억 이하 6억 원
15억~25억 이하 4억 원
25억 초과 2억 원

📈 3. 스트레스 금리 상향

DSR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1.5% → 3.0%로 상향됩니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에 강화 적용됩니다.

📊 4. 전세대출 DSR 적용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됩니다. (시행: 10월 29일)

💼 5. 후속 일정 및 정부 입장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10월 16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시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대출 신청자 경과조치와 은행권 교육·전산시스템 점검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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