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개정된 이번 변화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되며, 해외 주요국 수준과 비슷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목차
예금자보호 적용 대상 및 범위
예금자보호법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저축성 보험, 증권사 예탁금, 사고보험금,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등도 각각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호됩니다. 외화예금도 전신환매입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보호됩니다.
👉 금융기관별로 각각 1억 원이 적용되므로, 본인이 이용 중인 은행과 보험사에서 실제 얼마까지 보호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예금자보호 한도와 계산법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초과분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즉, A은행에 8천만 원, B은행에 9천만 원을 각각 예치하면 모두 보호받을 수 있지만, 단일 은행에 1억 5천만 원을 예치했다면 5천만 원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전략을 검토해 보세요.
보호되는 상품 vs 제외되는 상품
✅ 보호되는 상품 | ❌ 제외되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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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저축은행 예·적금 | 펀드, 주식, 채권 |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 파생상품, ELW, ETN |
증권사 예탁금, 사고보험금 | CMA 계좌 |
퇴직연금(DC형), IRP, 연금저축 | 우체국 예금(국가 전액 보장, 법적 예금자보호 아님) |
외화예금(원화 환산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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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의미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보호 범위 내 예금 규모가 약 233조 원 늘어나면서 금융시장 신뢰가 높아지고, 한국의 예금자 보호 수준도 미국·영국·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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