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일정한 소득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원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업종별 소득 조정률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을 표와 예시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근로·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부부합산 기준)
-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기준 7,0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단순 급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까지 포함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맞벌이 부부가 각각 연 2,000만 원과 2,300만 원을 벌고 부양자녀가 있다면 총합은 4,300만 원으로 기준(4,400만 원) 이내 → 신청 가능
📌 내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미리 조회해보세요.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기준)
👉 재산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며, 기준 초과 시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예시) 전세금 1억 5천만 원 + 예금 5천만 원 + 자동차 5천만 원 = 총 2억 5천만 원 → 2억 4천만 원 초과 → 신청 불가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큰 금액을 적용
- 금융자산, 자동차,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까지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즉, 단순히 집값뿐 아니라 예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보유 재산 합계액을 꼭 확인해보세요.
가구원 구성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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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예시)
- 단독가구: 35세 직장인, 혼자 거주, 총소득 2,000만 원 →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 신청 가능
- 홑벌이가구: 아내 무직, 자녀 1명 있는 40대 직장인, 연 소득 3,000만 원 → 홑벌이가구 기준 3,200만 원 미만 → 신청 가능
- 맞벌이가구: 부부가 각각 연 소득 2,000만 원과 2,200만 원 → 맞벌이가구 기준 4,400만 원 미만 → 신청 가능
📌 내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업종별 소득 조정률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장려금 산정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도매업 | 20% |
농·임업,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가스·건설업 | 45% |
숙박업, 운수업, 방송업 | 55% |
금융·보험·연금 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수리 서비스업 | 70% |
보건·사회복지·교육·과학기술 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개인 가사 서비스 | 90% |
👉 예시)
연 2,800만 원 소득의 음식점 자영업자 → 40% 조정률 적용 → 1,12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 → 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 신청 가능
📌업종별 소득 반영 결과를 직접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