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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 시스템 대란, 송장 200장 증발…법원은 이미 ‘회사 책임’ 선언했다

by info-abc1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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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 시스템 마비로 송장 200장이 증발하는 대란이 발생했다. 법원은 이미 유사 판례에서 회사 책임을 인정한 바 있으며,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대표이사 사퇴까지 이어진 이번 사태는 물류업계 전반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전망이다.

 

로젠택배 시스템 대란, 송장 200장 증발…법원은 이미 ‘회사 책임’ 선언했다

 

로젠택배 시스템 마비와 자영업자 피해

지난 8월 18일, 로젠택배가 새롭게 도입한 차세대 통합물류정보시스템이 출시 이틀 만에 마비되면서 전국의 쇼핑몰 운영자와 대리점주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특히 자영업자 박모 씨는 주말 동안 작성해 둔 200여 장의 송장이 전산에서 통째로 증발하는 피해를 입었다. 고객센터는 “복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현장의 지점장조차 상황을 알지 못했다. 송장 출력은 택배 영업의 핵심 절차인데, 이 기능이 마비되자 주문 배송은 물론 고객 신뢰에도 타격이 불가피했다. 로젠택배 측은 서버 과부하를 원인으로 공식 사과했지만, 보상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현장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원의 과거 판례, “일시적 장애도 회사 책임”

법조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보지 않는다. 택배사와 계약한 대리점과 자영업자들은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시스템 마비로 송장을 출력하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마비 사건에서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켰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정상적인 주문을 할 수 없다면 채무 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법리는 그대로 로젠택배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송장을 발급할 수 없었다면 로젠택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와 집단소송 가능성

향후 분쟁의 최대 쟁점은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다. 만약 로젠택배와 대리점 간 관계가 가맹사업으로 인정된다면 본사는 단순 물류 플랫폼 제공자가 아니라 대리점의 영업을 관리·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본사가 직접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단순 위탁 계약으로 판단된다면 대리점주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를 입증해야 해 소송은 복잡해질 수 있다. 현재 피해를 본 쇼핑몰 운영자들과 대리점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 움직임을 보이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IT 사고를 넘어 자영업자 보호와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를 다시 묻는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최정호 대표 사의와 로젠택배의 미래

이번 사태 직후, 무려 18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온 최정호 대표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로젠택배를 업계 ‘빅4’로 올려놓으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최근 원주터미널 인명사고와 시스템 장애 논란 속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최 대표는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스스로 물러나야 할 시점임을 밝혔다. 그의 사퇴는 로젠택배가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시스템 대란과 대표이사의 퇴진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물류 IT 인프라의 안정성과 경영 책임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신뢰와 직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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